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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8-9-1이익분할방법, 집행기준8-11-1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by ISTJ, 회계쟁이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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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8-9-1이익분할방법>

 

[집행기준8-9-1이익분할방법]

 

- 의의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

 

 

 

- 상대적공헌도의 측정

○다음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

 

.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 사례

○아래 거래에서 내국법인 ‘갑’은 원재료를 100원에 구입하여 제조비용 50원을 지출하였고 국외특수관계인 ‘A'는 영업비용 10원을 지출하여 각각 거래순이익 100원이 발생하였다.

 

○배부기준에 의해 측정한 상대적 공헌도는 갑:A = 41로 가정한다.

 

○‘갑’ 과 ‘A’의 정상 거래순이익

- ‘갑’의 정상 거래순이익 ⇒ 200× 4/5 = 160

- ‘A’의 정상 거래순이익 ⇒ 200× 1/5 = 40

- 정상가격 ⇒ 원재료 100+ 제조비용 50+ 정상거래순이익 160= 310

 

                                                               <제조>                                            <유통>

원재료


100
내국법인() 제품


정상가격?
국외특수관계인(A) 상품


360
B

제조비용(50) 영업비용(10)

거래순이익(100) 거래순이익(100)

 

-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200)

 

 

 

<집행기준8-11-1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집행기준8-11-1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이자율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

 

① 채무액

② 채무의 만기

③ 채무의 보증여부

④ 채무자의 신용정도

 

 

 

- 기타합리적인 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기타 합리적인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상기 ①~④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상기 ①~④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①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②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8-9-1이익분할방법, 집행기준8-11-1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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