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답변요지]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1587, 2022.12.21.
[사실관계]
[사례 1]
-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사례 2]
-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 신 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
[질의내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 ’20.7.10.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하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세제 강화가 골자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통상 매수인 요청으로)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 기획재정부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에서 양도일에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을 변경
- 이에 따라,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용도변경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도일 현재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 주택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멸실하는 경우는,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와 달리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이미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고,
- 토지만 이용하기 위한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 멸실하는 것을, 취득세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기재부에 해석요청을 한 바,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는 것이며,
- 새로운 해석은 기재부 유권해석 회신일(’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기재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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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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