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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적용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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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소득령 §1562⑤ 적용 여부>

 

[답변요지]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 §1562⑤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2023.01.25.

 

 

 

[사실관계]

 

- ’96.xA주택 취득

- ’07.xA주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08.x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질의내용]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 §1562⑤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1)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2)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 §1562⑤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1)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2)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검토내용]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재개발 예정 주택 외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보유 주택이 없어서

 

- 납세자가 시행기간 중에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 시행인가가 대체주택 취득 이후에 취소될지라도

 

- 당초의 소득령 §1562⑤(1)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의 취득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임

 

- 또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배제 규정도 없고

 

- 재개발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재개발 사업 기간 중의 일시적인 변수를 온전히 납세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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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소득령 §1562⑤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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