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사실관계]
- A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갑(74세)은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을(갑의 子)은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 갑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함
- 갑이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
*가업상속공제 여타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 신 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상증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상증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서 위 시행령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문구를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개정함
*현행법 §18의2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이와 같은 개정 이후에도 기획재정부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여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고(재산세제과-655, 2010.07.08.),
- 다만, “피상속인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재산세제과-741, 2014.11.14.; 법규과-597, 2012.05.30. 외)
-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① ’07.12.31. 개정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은 공제 요건이 아니므로,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일정기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 ②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건으로 정책목적을 달성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고령화로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힘들어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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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