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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주요 질의/답변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의 구분경리

by ISTJ, 회계쟁이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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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주요 질의/답변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의 구분경리>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주요 질의/답변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의 구분경리]

 

Q1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의 구분경리

 

A1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비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 내국법인(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만약,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비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이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양도손익에 해당한다.

 

 

 

예규_서면-2022-법인-2190, 2022.12.30.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주요 질의/답변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의 구분경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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