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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주요 질의/답변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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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Q1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A1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나,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음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합병법인)이 중소기업(피합병법인)을 적격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승계받은 이월된 미공제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용 자산의 계속 보유, 고용 유지 등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사후관리 요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규_서면-2023-법인-0252, 2023.03.29.
-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주요 질의/답변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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