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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by ISTJ, 회계쟁이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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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1. 개요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3) 이내에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적격합병으로 취급하여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취소함

 

-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의 과세를 이연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공제감면세액 등의 승계를 허용하는 등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다만, 합병 후 일정기간(사후관리기간) 내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취소하게 된다.

 

- 이 경우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및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 법 제44조의3 3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이하 “사후관리 추징 요건”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으며, ①・②의 사유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 ③의 사유의 경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법 제44조의3 3항 및 영 제80조의4 3).

 

 

 

[사후관리 추징 요건(§443 3)]

 

구 분 요 건
① 사업의 계속성
(1)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지분의 연속성
(2)
-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고용의 유지
(3)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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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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