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연혁, 요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연혁, 요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하며,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1. 연혁
- 1998년 합병・분할세제 도입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당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요건을 규정하였다.
- 2011년 세법개정 시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법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직접 규정하였다.
- 2014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부문 분할에 대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부동산, 주식(지주회사 설립 등 제외) 등을 주된 자산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 당초 입법예고 당시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분할법인에 대하여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할 경우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분할법인에 대해서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삭제하였다.
- 따라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적용되는 요건이다.
- 2020년 세법개정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규정(법 제46조 제3항 신설)하였으나, 본 책자에서는 당초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요건
-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주식 등을 주된 자산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46조 제3항, 영 제82조의2 제2항,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 50% |
②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 이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 80% |
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 다만,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제82조의2 제3항, 규칙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지배목적 보유 주식”이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 이 경우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2019년 3월 19일 이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분할신설법인등에 승계하는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9년 3월 20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는 분할존속법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한 주식 등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①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②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과 분할존속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함) ③ 분할존속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2) 지주회사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한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합병 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으로 보는 경우]
[분할합병 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으로 보는 경우 1]
(3)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017년 3월 10일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
[분할합병 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으로 보는 경우 2]
-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해외자회사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 설립 요건]
①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③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
- 내국법인 설립 요건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③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아울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 시행규칙 보도자료]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주식 범위 확대 (법인규칙§41) ①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 분할・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ㅇ (현 행)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해외자회사의 국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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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연혁, 요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