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택시에 충전하는 LPG부탄에 대하여 kg당 4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당초 ʼ10.4.30. 일몰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ʼ23.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 유류세 환급을 위한 택시 면세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ʻ특정한 거래ʼ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10.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나눔세무사 ・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신청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3번으로) - 홈택스 ‣상담/제보‣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단계 | 사업 성장단계 | 폐업단계 |
⦁창업자멘토링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
⦁폐업자멘토링 |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11.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법인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세금포인트 부여
- 대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대상세목 및 부여기준:ʼ12.1.1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 부여
2) 세금포인트 사용
- 납세담보 면제: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며,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 가능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연간 5억원 한도)
⦁신청세목 :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
※ 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39),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40),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국기법§25)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것은 제외
*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참조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하여 재산 매각유예 혜택 부여(압류 유예・해제 등은 제외)
⦁체납처분 유예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할인방법 : 제품 구매 시 1포인트 사용하여 5% 할인(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필요한 세금포인트 증가)
⦁이용방법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12.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배포
-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가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13.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세목별 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 개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임)
* 참가신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주~3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14.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 2022.8월부터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