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_개요, 업종기준

by ISTJ, 회계쟁이 2025. 3. 22.
반응형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_개요>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_개요]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개 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4)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5)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6 및 조특령§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

 

 

 

-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 ⑤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조특령§2)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 기준: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기업집단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 졸업기준:위 ①, ②, ③, 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_업종기준>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_업종기준]

 

2. 업종기준(조특령§2①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업종의 분류기준

○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특법§2③).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2③단서).

 

 

 

-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조특칙§42)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합니다.

 

 

- 겸업법인의 주업 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2③

 

- 사업수입금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조특칙§2④)

 

 

 

관련 해석 사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서면2019법인-2297, 2020.04.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2019.11.08.)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서면2018법인-1894, 2019.11.0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2019.05.07.)

-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개요, 업종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