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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사업단계 지원내용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개요, 감면대상, 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by ISTJ, 회계쟁이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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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일반적 감면】

⦁감면대상: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감면금액:지역별(수도권)로 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10%∼30%, 중기업은 5∼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알뜰주유소)

⦁감면대상: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금액: 소기업(20%) 수도권 밖 중기업(15%), 수도권 안 중기업(10%)

 

 

 

2-1. 개 요

○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5) 동안 감면(기간 감면)하는 것과 달리 사업(영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92년 당시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92년 신설당시 제조업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었다가 수차례 연장 및 업종추가 등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48개 업종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지식기반산업・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7).

 

○ 중소기업으로서 접근성이 높아 조세혜택을 받기 용이하지만 중복지원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2 3호에 따른 주유소 중 ’22.1.1.∼’23. 12.31.까지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동 기간 중 매 분기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제품 구매량이 해당 분기 석유제품 판매량의 50%이상일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영업할 것

 

 

 

-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조특령§6⑤).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부칙 제22).

 

○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차감개념).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같은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조예-843, ʼ04.12.21.).

 

○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집행기준 7-0-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 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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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사업단계 지원내용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개요, 감면대상, 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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