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산세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산세 등]
- 사후관리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위 2)-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위 2)-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상당액=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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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관리, 가산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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