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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요건, 한도, 증명서류)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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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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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2. 대출자 요건

소령 [별표 1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1,000분의 29(’21.3.16.~’23.3.19.까지는 1,000분의 12, ’20.3.13.~’21.3.15.까지는 1,000분의 18, ’19.3.20.~’20.3.12.까지는 1,000분의 21, ’18.3.21.~’19.3.19.까지는 1,000분의 18, ’17.3.10.~’18.3.20.까지는 1,000분의 16, ’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 ’15.3.13.~’16.3.15. 1,000분의 25, ’14.3.15.~ ’15.3.12.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4.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공제증명서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527, 2011.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1345, 2012.1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 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요건, 한도, 증명서류)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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