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집행기준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국제거래 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면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재화거래 금액 5억원 & 용역거래 금액 1억원 & 무형자산거래 금액 1억원
- 요약손익 계산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재화거래 금액 10억원 & 용역거래 금액 2억원 & 무형자산거래 금액 2억원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 10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 제출의무 연장
- 납세의무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 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16-38-1 ④~⑭)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의무 불이행에 대한제재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출(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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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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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집행기준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