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부동산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국내 1(2)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 추가 1채 취득․보유하다 해외주택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율 1가구 2(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 각 호별 계산, 해외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

by ISTJ, 회계쟁이 2025. 6. 27.
반응형

<해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해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에 대하여는 ’07.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08.1.1.양도분부터는 해외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법 제118조의8)

 

 

 

7. 국내에 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1가구 2(3)주택 중과세율로 적용하는지요?

 

□ 해외부동산(주택 포함)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1.1. 이후 양도분(’22.12.31. 까지)] [’23.1.1.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백만원 이하 6%
14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50백만원 이하 15% 126만원
8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8백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8. 해외부동산을 취득금액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손 또한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소법 제102, 118조의8, 소령 제167조의2)

 

-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규정(소법 제92)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도 ‘1.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파생상품등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구분하고, 각 호 내에서의 차익과 차손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각 호별 계산]

 

구 분 국내자산 국외자산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부동산주식 등)
국내부동산 등 국외부동산 등
2. 주식 및 출자지분1) 국내‧외 주식
3. 파생상품2) 국내・외 파생상품

 

1)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손익통산

2) ’17.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손익통산

※ 예) 국외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외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통산 가능

 

 

 

9. 해외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어떻게 하는지요?

 

□ 해외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 관련하여, 해외부동산 양도 시 모기지론 미상환 잔액에

대해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환차손 또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소법 제118조의2)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세법상 과태료 정리]

 

□ 거주자가 해외투자(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제출대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미(거짓)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제출(보완) 요구기한까지 미(거짓)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속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건별
3백만원
(한도
5천만원)
건별 5백만원
(한도 5천만원)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18.12.31.신설 : 건별 5백만원(한도 5천만원)
해외부동산 명세서3) 거주자별
취득가액
1%
물건별
취득가액1)
1%
물건별 취득・운용・처분가액 10%2)
(한도 1억원)
(한도 5천만원)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 18.12.31.신설 : (거짓) 소명금액 20%

 

1)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분부터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가 있으며, 처분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2)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명세서 관련 과태료 산정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한 금액은 제외

 

3) ’22.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보유분도 제출의무有 (다만, (거짓)제출 과태료는 ’23년 제출불이행부터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부동산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국내 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1가구 2(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 각 호별 계산, 해외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