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승계받은 결손금에 대한 과세, 개요, 승계받은 결손금 중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공제되는 결손금>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승계받은 결손금에 대한 과세, 개요, 승계받은 결손금 중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공제되는 결손금]
5. 승계받은 결손금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이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가. 개요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영 제80조의4 제4항).
이는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 중에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형평 차원에서 당초부터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나. 승계받은 결손금 중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공제되는 결손금
- 비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양도손익 만큼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되며,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되므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 중 양도손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도 함께 승계된다.
- 이 경우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여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면 비적격합병인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도 함께 익금에 산입되어 또 다른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시_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100, 합병법인에 승계된 이월결손금 50]
비적격합병 시 | 적격합병 시 |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
이월결손금 50 공제(△50) |
이월결손금 50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50) |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50 익금산입(△50+50=0) |
- 한편, 적격합병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당초부터 비적격합병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적격합병 대신 적격합병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2009년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 적격합병 등에 따른 과세특례 사후관리(법§44의3③, §46의3③)
◇ 개정이유 : 과세체계 변경에 맞추어 사후관리 제도 정비
* 당초부터 비적격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함
-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동일하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규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3, 2016.4.5. |
-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 경우, 합병법인은 당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존재하였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공제 후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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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승계받은 결손금에 대한 과세, 개요, 승계받은 결손금 중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공제되는 결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