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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요, 사례 예시

by ISTJ, 회계쟁이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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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하여 합병매수차손익이 과세되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됨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44조의2 1).

 

-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영 제85조 제2).

 

 

 

2. 합병매수차익

 

합병매수차익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 “합병매수차익”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시가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그 차액(합병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법 제44조의2 2).

 

익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함

 

 

 

3. 합병매수차손

 

합병매수차손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 “합병매수차손”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법 제44조의2 3).

 

손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

 

 

 

4.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따라서, 합병매수차손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비적격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은 승계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됨

 

-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한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영 제85조 제2).

 

 

 

5. 사례 예시

 

- A법인(피합병법인)202371일에 B법인(합병법인)에 비적격 흡수합병 되었으며, A법인의 합병 당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A법인(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A법인(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A법인(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 B법인은 A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신주(액면가액 100, 시가 500)를 교부하였으며, B법인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B법인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
[B법인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

[B법인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

 

 

 

- 비적격합병이므로 B법인(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익 500[순자산 시가 1,000 (1,700 – 700) > 양도가액 500]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법 제44조의2 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고, 5년 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매수차익의 익금 인식]
[합병매수차익의 익금 인식]

[합병매수차익의 익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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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요, 사례 예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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